위증교사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5.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3. 1.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3.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15. 경기도 군포시 당동에 있는 당말공원에서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소주병으로 피고인 B의 머리를 내리쳐 피고인 B에게 3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 있어 소주병으로 피고인 B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인정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자, 재판 과정에서 소주병으로 나무의자를 내리쳐 깨진 소주병의 파편이 튀어 피고인 B이 머리를 다친 것처럼 주장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2. B에게 합의금 400만 원 중 250만 원을 주면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것이 아니라 나무의자를 내리쳐 깨진 소주병의 파편이 튀어 머리를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2.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에 의하여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자, 2012. 11. 말경부터 2012. 12. 중순경 사이에 3회에 걸쳐 면회를 온 친형 E에게 수회에 걸쳐 B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았다는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소주병의 파편이 튀어 머리를 다친 것처럼 증언하도록 B을 설득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E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12. 12. 중순경 B을 만나 합의금 중 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