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5나35001 판결

[전부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재 담당변호사 김아람)

피고, 피항소인

영신기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양 담당변호사 안경진)

변론종결

2016. 10.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1) 33,586,2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첫 번째 줄의 “33,589,205원”을 “33,586,205원”으로 고치고, 제2의 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쓰는 부분

나. 판단

미확정 상태에 있는 지급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 제3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하여 전부명령을 얻은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한편 독촉절차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로서( 민사소송법 제462조 ),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민사소송법 제464조 ). 따라서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소송중단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 이 준용되어 그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참조).

또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주식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대표이사가 아닌 관리인이 소송당사자가 되지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8조 주2) 참조),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면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고, 채무자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식회사의 업무수행과 재산관리처분권을 회복하게 되므로 관리인이 당사자로서 수행하던 소송절차는 당연 중단되고, 채무자인 주식회사가 이를 수계하게 된다(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 지급명령이 대원시스템의 공동관리인 소외 1에게 송달되기 전날인 2013. 5. 9. 대원시스템에 대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확정 시에 대원시스템에 대한 지급명령절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현재까지도 대원시스템이나 원고가 위 독촉절차에서 수계절차를 밟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이의신청 기간이 정지되어 미확정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주3) 참조). 따라서 미확정 상태에 있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을 원용하면서 대원시스템의 공동관리인이자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이 사건 지급명령을 수령하고도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소외 1에 대한 송달은 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명령의 당사자가 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일인 2013. 5. 9. 이후 이 사건 지급명령절차에서 적법한 수계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정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판결은 이미 사망한 자를 그 사망 사실을 모르고 제3채무자로 표시하여 신청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 김상현 윤현정

주1) 소장 청구취지 기재 “33,589,205원”은 “33,586,205원”의 오기로 보인다.

주2) 관리인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관계의 주체인 주식회사에 갈음하여 소송수행권을 갖게 되므로, 이는 소송법상 법정소송담당에 해당한다.

주3) 뿐만 아니라 소송절차 중단 중에 이루어진 공동관리인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역시 부적법한 송달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