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2,250,000원,원고 B에게 197,7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1. 기초사실
가. D는 피고에게 2016. 12. 30. 1억 5,000만 원을, 2017. 8. 25. 2억 원을 각 송금하였고, D와 피고는 2017. 8. 25. 피고가 D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2017. 8. 25.부터 2017. 10. 24.까지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D는 2019. 2. 21. 원고들에게 이 사건 차용증상의 대여금채권 3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채권양수비율: 원고 A 43.5%, 원고 B 56.5%)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들에게 그 양수비율에 따라 원고 A에게 1억 5,225만 원(= 3억 5,000만 원 × 43.5%),원고 B에게 1억 9,775만 원(= 3억 5,000만 원 × 56.5%)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4. 13.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개정, 2019. 6. 1. 시행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9.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