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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0. 02:33경 서울 성동구 사근동에 있는 한양대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를 응봉삼거리 쪽에서 금호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자동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해있는 피해자 D(남, 64세)가 운전하는 E 로체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