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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고정45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0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8. 11.경 신상정보 제출서에 기재한 실제거주지가 불상지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정보 제출 의무기한인 2013. 08. 3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부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주민등록 사진

1. KICS 조회서

1.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1. 수사 대상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 및 KICS 조회서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