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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26071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E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368707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