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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105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E 외 7 필지 임야에 대하여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며, 위 임야의 토석 채취 현장 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토석 채취로 인한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화성시 E 외 7 필지 임야에서 토석 채취 작업을 진행하던 중 그 경계를 침범하여 위 임야와 인접한 화성시 E 외 6 필지 약 5,776㎡에서 천공 드릴로 암반을 뚫은 후 화약을 넣어 발파한 다음 굴삭기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방법으로 토석 약 52,049.6㎥를 채취하였다.

나. 무신고 산지 일시사용으로 인한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화성시 F 1,471㎡에 화성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채취한 토석 등을 적치하여 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토석 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E 외 6 필지 약 5,776㎡에서 토석을 채취하였고,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성시 F 1,471㎡에 토석 등을 적치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각 현장사진, 현황 측량도, 항공사진

1. 토석 채취 허가 통보, 토석 채취 허가증

1. 산림 복구비 산출보고

1. 법인 등기부 등본

1. 행정 복구 명령 통보, 복구명령 이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3호, 제 25조 제 1 항( 무허가 토석 채취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