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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31 2017가합104810

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 J 관리단이 2017. 9. 14. 개최한 관리단 집회(총회)에서 별지 목록 1 기재 안건에 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김포시 M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피고 J 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다

(관리규약 제3조 제2항,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구분소유자 모두를 구성원으로 한다는 점에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음). 피고 J 관리단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리규약] 제3조[용어의 정의]

1. “구분소유자”라 함은 건물 등기부등본상 “N아파트형공장”의 구분소유권을 소유한자를 말한다.

제15조[입주자대표위원회의 구성]

1. 입주자대표위원회(이하 “대표위원회”라 칭한다)는 제3조의 1.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이며 당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6개월 이상 소유하고 건물에 상주하는 구분소유자로 구성한다

(단, 창립총회 시에는 6개월의 기간은 예외로 한다). 2. 입주자대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회장단)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감사 2인 (4) 총무 1인 (5) 간사 1인

3. 입주자대표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고 간사는 관리소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의결권이 없다.

4. 입주자대표위원회는 원활한 자체운영을 위하여 상설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5. 회장단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7. 회장단이 불성실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총 참석자(위임장 포함)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8. 입주자대표위원회 회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