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04.08 2021가단100066
대여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부적 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고( 민사 소송법 제 219조), 흠결의 보정이 가능한 소라 하더라도 재판장이 원고에게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조항을 준용하여 각하할 수 있다.
원고는 이미 사망한 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망인의 상속인을 알 수 있는 상속관계 서류를 제출하고 피고의 표시를 상속인으로 정정하라는 법원의 1, 2차 보정명령에도 계속 응하지 않고 있는 바, 이 사건 소는 특정할 수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 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