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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3.26 2012고단4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오기를 바로 잡고, 법률적 평가 및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 피고인 A, B, D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20.경부터 2012. 2. 6.경까지 상주시 일대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등의 명의로 인터넷 게임사이트 ‘피망’에 가입ㆍ접속한 다음 메신저를 통해 B 등에게 연락을 취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B 등이 개설한 게임방에 들어가 B 등에게 일부러 게임을 져 게임머니를 넘겨주고, 게임머니 1조 골드 당 1,700원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348회에 걸쳐 게임머니를 판매 1조 골드 당 평균 약 2,002원 하고, 그 반대의 방법으로 B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넘겨받고, 게임머니 1조 골드 당 1,980원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628회에 걸쳐 게임머니를 매입 1조 골드 당 평균 약 2,001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D 피고인 D은 남편인 C과 게임머니 환전사업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과 F, E은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시간을 나누어 교대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D과 C, F, E은 2011. 8. 23.경부터 2012. 2. 13.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I건물 1005호에서, 그곳에 컴퓨터 4대를 설치해 놓고 피고인 B과 F, E이 교대로 J 등의 명의로 인터넷 게임사이트 ‘피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