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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31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8.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4. 21:45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슈퍼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25 세) 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것을 이유로 말다툼 중, 자신에게 욕설한 것에 화를 내며, " 왜 노려보냐,

어린놈의 새끼가" 라는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양쪽 볼을 꼬집고 머리채를 잡아 뒤로 당기며 목을 조르고 팔을 꺾는 등 폭행하여, 염좌 경부, 찰과상 주관절 좌측과 찰과상 전 완부 우측으로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상해 사건으로 법원의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많은 점, 다만, 피고인이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