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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371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대구지방법원 2016. 2. 4. 선고 상습 절도죄 판결 : 징역 2년 6월 경과 : 2016. 11. 10. 부산 교도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9. 8. 19:31 경 창원시 진해 구 D 117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인기척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 있던 서랍 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원을 꺼 내 어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9. 25. 19: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 아파트 406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인기척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귀가하는 바람에 베란다 창문을 통해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제 342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 배상명령신청 액 570만 원 인정 곤란)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침입 절도 8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1년 6월 ~ 4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동 종 누범) 권고 형량 : 가중영역 (1 년 6월 ~ 4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3년 선고 형 : 징역 1년 6월 가중 사유 : 누범, 침입 범행의 위험성, 미 수범( 판시 제 2 죄), 피해 미회복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와 병중 아버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