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기초사실
피고는 2013. 4. 19. C, D와 ‘피고가 발주자 C, D로부터 E공사를 금 7,7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4. 22.부터 2013. 11. 22.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견적조건에 별도공사로 ‘전기, 통신, 소방공사’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수급사업자로서 2013. 5. 6. 피고와 ‘원사업자인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소방공사를 공사대금 26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5. 6.부터 2013. 11. 22.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는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소방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하도급공사계약서를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2014. 1. 3.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증명서가 발급되었다.
C, D, 원고 및 피고는 2014. 6.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하도급 대금 직접지금 합의서 하도급 공사명 : E공사 중 소방공사 하도급 계약금액 : 269,500,000원 하도급 직접지급액 : 64,300,000원 - 다 음 -
1. 도급인(C, D)은 하수급인(원고)에게 상기 금액을 직접 지급한다.
2. 도급인(C, D)은 수급인(피고)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원고)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한다.
3. 수급인(피고)의 하수급인(원고)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원고)이 도급인(C, D)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한다.
4. 도급인(C, D)은 하수급인(원고)에게 상기공사의 하자보수일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수급인(피고)은 그 책임에서 제외키로 한다.
5. 도급인(C, D)은 하수급인(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붙임 미지급 노임(F 외 6인 12,610,000원)을 우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