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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9 2017고단17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6. 21:10 경 천안시 동 남구 D 앞 노상에서 동료 2명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 주 취 자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자신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고, 발로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인 위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위와 같은 경위로 지인 인 위 A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의 팔을 양손으로 붙잡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인 위 G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