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0고단260』 피고인은 2019. 12. 19. 23: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8세)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자신에게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649』 피고인은 2020. 5. 2. 21: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G’ 대문 앞에서 “G, 씹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그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방문 앞에 이르러 계속하여 같은 날 23:00경까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캡처사진
1. 진단서 『2020고단1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추가조사 및 현장사진 첨부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2020고단16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