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08.26 2015구합6193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9. 1. 1.부터 1983. 12. 1.까지 14년 11개월 동안 석탄분진사업장인 대한석탄공사 함백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2. 2. 20.경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4A,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진단되어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고 2002. 2. 25.부터 2011. 2. 20. 사망할 때까지 D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요양하였다.

다. 망인은 E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던 중 2011. 2. 16. 용변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로 이동하다가 바닥에 쓰러졌고, 응급으로 F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뇌출혈로 응급처치 및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G병원으로 전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2011. 2. 20.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간 기능 부전, 선행사인은 뇌출혈, 뇌실내출혈,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부종이다.

마. 원고는 2011. 3. 16.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14.경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출혈, 뇌실질내출혈, 뇌지주막하출혈은 자발성 출혈로 판단되고, 위 사망원인과 진폐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요양 중 사고에 의한 재해임을 이유로 재차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3.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 및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이 정하는 요양 중 사고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