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6.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커피숍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07: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 앞 사거리를 경화주민센터 쪽에서 F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G(남, 22세)가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