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집21(3)민189;공1974.1.15.(480),7647]
사실상 도로로서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원고소유의 토지부분을 피고 시가 도로포장과 배수공사를 한 때부터 도로부지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본 사례
원고소유의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서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 피고가 위 도로상에 시영버스를 운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서는 피고가 위 도로부지인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위 토지에 도로포장 및 배수시설 공사를 마친 날부터 위 도로의 부지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1 외 1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이조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1973.5.29.자 보충상고이유(그 밖의 추가상고이유 및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의 것이므로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부분은 원래 인근 주민들이 통행에 공하고 있던 것을 6.25사변 당시 인근 주둔 미군이 김포 강화간 차도의 일부로 개설하여 공중이 도로로서 사용하게 되어 도로변에 가옥점포들이 들어서게 되고, 1962.11.21. 행정구역변경에 따라 경기 김포군 양서면 방화리로부터 피고의 관할구역인 서울 영등포구 방화동으로 옮겨지자 피고가 1967.3.경부터 이에 피고 운영의 시영버스를 운행하여 오다가 1971.3.22.부터 같은해 6.14.까지 사이에 걸쳐 공중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위 도로상에 포장공사 및 배수시설공사를 함으로써 현재 이 사건 토지들은 김포 강화간을 잇는 유일한 차도의 일부 부지를 형성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도로상에 시영버스를 운행하였고, 그 도로변에 건물이 건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서는 피고가 위 도로부지인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사실상 도로로서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위 도로포장 및 배수시설공사를 마친 1971.6.14.부터는 위 토지를 위 도로의 부지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 마땅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이를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와 아울러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할지라도 피고가 이미 공중이 도로로서 사용하게 된 위 도로상에 시영버스를 운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서는 피고가 위 도로부지인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그 도로포장 및 배수시설공사를 마친 날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을 위 도로의 부지로서 점유하고 있다 고 본 원판결 판단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행정구역변경에 따라 피고의 관할구역으로 옮겨진 때거나, 피고가 시영버스를 운행하게 된 때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을 위 도로부지로 점유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원판결에 이유모순, 불비, 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거나 채증법칙, 경험법칙의 위배, 사실오인 있다는 논지 등은 모두 이유없는 것이고(원판결이 “특별한 사정”이라고 한 것은 피고가 원판시 도로포장 및 배수시설공사를 마친 날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고 볼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외사정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또 이 사건 토지부분이 피고의 관할구역으로 옮겨질 때의 도로의 모양과 노폭이나 그것이 당시 김포 강화간의 자동차도로였던지의 여부 등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는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바 못되는 사항이므로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