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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17 2019가단511821

임금지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60,2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2020. 4.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재단의 계약직 사무처장으로 2015. 7. 26.부터 2018. 7. 25.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2018. 3. 26.까지 근무하다가 직권면직 처리된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재단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여직원을 성희롱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되어 징계절차에 회부되었다.

다. 원고는 2018. 3. 19.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1차 조사를 받은 뒤 2018. 3. 20. 건강악화와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직을 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반려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 재단의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2018. 3. 22. ‘노조 출범과 함께 저에게 가해진 음해와 왜곡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만 의원면직이 되지 않아 많이 힘듭니다.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재단을 떠날 수 있도록 저를 면직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라는 취지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마. 2018. 3. 23. 열린 피고 재단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직위해제, 직권면직, 형사고발 여부 등이 심의되었는데, ① 원고의 직위해제에 관하여는 ‘원고의 남은 임기 동안 징계절차를 진행한다고 해도 최종 결과로 직권면직보다 더 높은 양정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채택되었고, ② 원고의 직권면직에 관하여는 ‘피고 재단 인사규정 제40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직원간 화합과 통솔 애로 및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원안 가결되었고, ③ 원고 형사고발건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안건 대상인지 불분명하고 성희롱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채택되었다.

바. 위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26.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