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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1.30 2016고단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21:35경 속초시 장사동에 있는 대철호 횟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영랑동에 있는 영랑초교 앞길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