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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2 2016나119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과 피고 사이에 선정자가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이자율은 연 25%, 변제기는 2016. 2. 25.로 각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고, 원고는 선정자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5. 6. 22.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나. 2015. 6. 23. 선정자를 채무자로,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15년 증서 제367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위 공정증서에 이 사건 차용증이 원인서류로 첨부되었다.

다. 피고는 선정자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에 2015. 6. 23. 10,000,000원,

6. 24. 3,000,000원,

7. 11. 2,000,000원,

8. 10. 2,300,000원의 합계 17,3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원고

내지 선정자 명의의 계좌에서 2015. 7. 2. 1,600,000원,

7. 7. 1,600,000원,

7. 13. 2,000,000원,

7. 17. 1,200,000원,

7. 23. 1,500,000원,

8. 26. 4,800,000원,

8. 28. 300,000원, 10. 10. 500,000원, 10. 13. 600,000원, 10. 23. 1,100,000원, 12. 12. 800,000원, 2016. 2. 5. 1,100,000원, 합계 17,100,000원이 피고에게 각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의 요지 및 쟁점

가. 원고 피고와 사이에 2015. 6. 23.경, 선정자는 피고로부터 금 15,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선정자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원고

및 선정자는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른 원리금채무를 2015. 7. 2.부터 2016. 8. 12.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하였다.

나. 피고 E은 2015. 6. 2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