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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09 2016나52771

부인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① 피고들은 A이 파산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그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채권신고가 모두 취소되거나 그 채권이 모두 소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한다고 하여 파산선고 결정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3. 20.자 2010마224 결정 참조)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② 피고들은 A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있으나, A은 이 사건에서 당사자의 지위에 준하는 자이므로 A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