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0.31 2014노25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5,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가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의하여 산출되는 부가가치세액과 비교하여 극히 적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2014. 1. 1.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그 폭탄업체가 구리 등을 실제로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