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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09.4.20.자 2008느단000 심판

부부동거등

사건

2008느단000 부부동거 등

청구인

nan

서울

대리인 변호사

상대방

nan

주소 청구인과 같다 .

송달장소 서울

판결선고

2009. 4. 20 .

주문

1. 상대방은 서울 ( 이하 생략 ) 에서 신청인과 동거하라 .

2. 상대방은 신청인에게 ①과거의 생활비 및 자녀양육비로 1500만 원 및 ②생활비 및 자녀양육비로 2009. 4. 3. 부터 혼인관계 해소시까지 월 2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 .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

이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7. 2. 4.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2008. 3. 13. 출생한 딸 A이 있는데, 상대방은 2008. 8. 경 무단히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아니한 채 가족들과 별거하면서 생활비나 양육비 등을 일절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

그렇다면, 별거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상대방은 청구인과 동거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청구인과 A의 생활비 및 자녀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는바, 그 액수는 청구인과 상대방 및 위 A의 나이, 직업, 소득 수준, 종전의 생활 형편, 기타 기록과 심리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①과거분, 즉 2009. 4. 2. 까지는 합계 1500만 원 상당, ②2009. 4. 3. 이후에는 적어도 청구인이 구하는 월 230만 원 상당은 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2009. 4. 20 .

판사

판사 손 왕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