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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10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서울 서초구 D 역 부근 ‘E’ 커피 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충남 천안에 F이라고 계란 판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게 될 예정인데, 곧 도시가스공급계약이 만료되니 당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LPG를 공급하도록 하여 주겠다.

그리고 내가 김 포에서 세탁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탁공장에 필요한 가스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니 세탁공장의 기계 구입자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이라는 회사를 운영할 예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세탁 공장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F 및 세탁공장에 LPG를 공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도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2014. 11. 6. 경 2,700만 원을, 2014. 11. 7. 경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8.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양재역 1번 출구 옆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고무 벨트 납품 계약서를 전송하면서 “ 처가 아이를 출산했는데 산후 조리 원 비용이 없다.

현재 고무 벨트 납품 계약을 체결 중이니 며칠 후에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돈을 갚을 테니 62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고무 벨트 납품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2014. 11. 26.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가 계약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