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5가단53675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6,641,800원, 원고 B에게 43,008,2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다...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운동기기 등의 다단계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E는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 F은 D의 명의상 대표이사, 피고는 D의 G총판을 운영한 사람이다.

E, F은 2014. 1. 2.경부터 2015. 6. 2.경까지 과천시 H, 3층에 D 본사를 두고, 피고는 대구 달서구에 G총판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면서 “우리 회사에서 보유한 운동기기를 구입하여 회사와 위탁렌탈계약을 하면 12개월 동안 매월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약 7~8%를 지급하고 12개월이 경과하면 중고가 된 기계를 원 매입가격의 50~60%로 재매입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D은 위와 같이 회원을 모집하면서,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으로 등록을 한 후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매출을 올리면 기본급 월 30만 원을, 판매원이 3개월 동안 월 2,5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월 50만 원을, 팀장이 3개월 동안 월 4,0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면 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월 70만 원을, 부장이 3개월 동안 월 7,0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면 본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월 100만 원을, 본부장이 3개월 동안 월 1억 5,0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면 이사로 승격시켜 기본급 월 2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영업보너스로 매월 총판매출액의 3%를 이사 10%, 본부장 20%, 부장 30%, 팀장 40%의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하였다.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받아 D과 사이에 2015. 2. 9.부터 2015. 2. 26.까지 6회에 걸쳐 음파진동기 등에 관한 운동기기 매매계약 및 렌탈위탁계약을 체결하고, D 및 피고에게 운동기기 구입대금 합계 69,300,000원을 지급하고 수익금으로 12,658,200원을 지급받아 그 차액인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