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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2 2016노362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범죄 일람표 순번 3, 4번 범죄에 관하여, ㈜ 포토 피아 및 L에게 송금한 돈은 피해자 사단법인 D( 이하 ‘ 피해자 협회 ’라고만 한다) 의 후원 회사들에 대한 답례 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지출한 것으로서 그 비용은 피해자 협회의 운영경비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협회 이사장 망 E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원심은 ①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 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 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 점(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 11080 판결 등 참조), ② 그런데, 피해자 협회 명의의 지출 전용계좌( 국민은행 J) 와 분과 위원회경비 전용계좌( 국민은행 I)에 입금된 자금은 그 사용 용도가 분과위원회의 분담금 지출 및 피해자 협회의 운영 경비 지출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점, ③ 이사장 E의 사진 인화료와 액자 제작비의 경우, 피해자 협회 사무국장 G이 검찰에서 ‘ 이는 E이 피해자 협회 관련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사진을 판매하면서 지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