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가합584917
양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소외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1,112,998,230원 및 그 중 298,978,654원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과 같음. 2. 적용법조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소외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1,112,998,230원 및 그 중 298,978,654원에...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과 같음. 2. 적용법조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