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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36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20:1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2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39세)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40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아, 돈 없다. 니 마음대로 해라. 확 죽이뿌까"라고 욕을 하며 방바닥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19cm, 날 길이 8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흉기사진 촬영 및 임의동행 후 귀가조치)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