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부1047 | 양도 | 1998-09-10
국심1998부1047 (1998.09.10)
양도
취소
사업상의 채권보전을 위해 채무자 ○○ 소유의 부동산을 경락받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행위에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동산의 양도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의 양도의 범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년이내 단기양도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국심1996서0317
제주세무서장이 97.12.2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도분 양
도소득세 6,307,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9.1.26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OOO OOOO OOOO(건물 55.75㎡ 및 동 부속토지 ;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6.10.29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에 청구인의 자(子) 청구외 OOO이 제주도 제주시 O동 OOOOOO OOOO OOOOOO(대지 41㎡ 및 건물 54.78㎡ ;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97.12.24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6,307,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3 심사청구를 거쳐 98.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에 쟁점외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자 OOO은 생모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호적상 배우자일뿐 사실상 오래전에 이혼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와 함께 거주하며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이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단독으로 세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양도당시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처임이 호적등본상 확인되므로 별거는 하였더라도 같은 세대라 할 것이며, 양도할 당시 자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와 생계를 같이하였던 까닭에 이러한 각 3인은 동일한 세대원에 해당되므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세대의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밝혀지는 이 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후단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O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그의 호적상 배우자인 청구외 OOO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청구인의 자 OOO이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청구인의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자이고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호적상 배우자임에는 다툼이 없는 사항이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사실상 오래전에 이혼한 상태로서 별거하고 있고 청구외 OOO은 그의 모인 청구외 OOO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자이므로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77.9.2 결혼하였다가 78.6.15 협의이혼하였고, 그 후 84.2.15 청구외 OOO와 재혼하였으나 85.2.18 협의이혼하였으며, 93.2.6 청구외 OOO와 재혼신고하여 현재까지 부부관계로 되어 있고 한편, 청구외 OOO는 청구인과 이혼한 후 청구외 OOO과 재혼하였다가 89.3.27 협의이혼하였음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거주상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이혼한 후에 고향인 제주도에서 서울로 전출(주민등록상 78.7.3)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서울에서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거주하다가 96.1.26 그 주소지를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 OOOOOOO OOOOOOO로 이전하였는바, 서울에 거주하던 기간중인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소재 OO관광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음이 주민등록표등본 및 처분청의 전산소득자료현황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한편, 청구외 OOO 및 OOO은 동일한 주소에서 1세대를 구성하고 쟁점아파트 양도시점(96.10.29)까지 서울특별시등 다른 시ㆍ도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계속 제주도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호적상 배우자인 청구외 OOO와 이혼하였다가 재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사이 각각 다른 사람과 재혼한 사실이 있으며, 처음 이혼한 이후 16년동안 계속하여 청구인은 서울에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거주하였으나 청구외 OOO 및 그의 자 OOO은 제주도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은 78.6.15 이혼한 이후 쟁점아파트 양도일(96.10.29)까지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각자 독립된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3) 호적상으로는 부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으로는 전혀 별도의 생활기반을 가지고 있다면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호적상 배우자가 다른 주택이 있다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같은뜻 : 국심96서317, 96.5.27),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호적상 부부일 뿐 당초 이혼이후 쟁점아파트 양도일까지 16년(78.6.15~96.10.29)동안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각자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였고, 청구외 OOO이 94.3.21 취득한 쟁점외주택은 청구인과 이혼한 이후인 91.2.2 청구외 OOO가 취득하여 94.3.21 그의 아들인 OOO에게 증여한 주택임이 처분청이 조사한 부동산보유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은 66.2.23생으로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96.10.29) 그의 O령이 30세를 넘었으므로 배우자가 없을지라도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