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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31959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C에게,

가. 피고 A은 김제시 D 답 4,257.2㎡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02. 6. 27. 접수...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피고 A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6. 26.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1가등기’라 한다)를, 피고 B에게 주문 제1의 나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6. 26.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주문 제1의 나 (1)항 기재 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2가등기’라 한다)를, 주문 제1의 나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2. 10.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제3매매예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매매예약을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나 (2)항 기재 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3가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1가단41910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70,592,382원과 그 중 81,261,30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2012. 3. 22. 선고받았고, 이는 2012. 5. 5. 확정되었다.

다. C은 현재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3,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