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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11507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68,7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5. 5.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울트라건설 주식회사(2014.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7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에서 2004. 5. 17.부터 2015. 2. 23.까지 근무하던 중, 위 회사로부터 퇴직금 27,867,438원, 연차수당 5,388,250원과 임금 10,819,775원(= 2014년 9월분 4,456,000원 2014년 10월분 1,941,400원 2014년 11월분 1,941,400원 2014년 12월분 2,480,975원) 등 총 44,075,463원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한 사실,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위 회사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원고는 위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중 체당금으로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900만 원, 최종 3개월분 임금 중 2,933,960원 등 총 11,933,960원을 수령하여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변제에 충당한 사실 및 피고가 임금지급시 원천징수해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및 국민연금 등 572,720원이 공제되어야 하는 사실은 각 자인하고 있는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관리인에 의하여 변제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 스스로 공제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체불 임금과 퇴직금 잔액 31,568,783원(= 44,075,463원 - 체당금 11,933,960원 - 소득세, 국민연금 등의 원천징수액 572,72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5. 2.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5. 22.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기업회생절차 진행 및 자금사정 등으로 퇴직직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