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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643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B 요양병원 요양보호사이고, 피해자 C(60 세) 는 B 요양병원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6. 17:45 경 화성시 D에 있는 B 요양병원 8 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탑승한 휠체어를 밀어주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등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