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16 2014가단7571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2015. 12.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4.경 강릉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각 출자한 다음, 2011. 4. 27. 원고와 피고 각 50%의 지분으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출자액 비고 원고 2011. 4. 4. 300만 원(식당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다툼 없는 사실 2011. 4. 5. 300만 원(해장국 기술 전수비용) 다툼 없는 사실 2011. 4. 27. 300만 원(식당 그릇 등 구입비) 다툼 없는 사실 2011. 5. 9. 500만 원 (식당 벽체 보수 및 미장 공사비) 다툼 없는 사실 2011. 5. 25. 500만 원 아래 참조 2011. 5. 31. 300만 원(권리금) 다툼 없는 사실 합계 2,200만 원 피고 권리금 500만 원 아래 참조 임대차보증금 1,700만 원 다툼 없는 사실 해장국 기술 전수료 400만 원 다툼 없는 사실 민박비품 및 현수막대금 등 450만 원 다툼 없는 사실 합계 3,050만 원

나. 원고와 피고의 출자내역 이 법원의 강릉농협포남지점장, 주식회사 신한은행 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영업을 하던 E에게 권리금 1,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300만 원은 원고가,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가 각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5. 5. 24. 대흥건설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원고가 인출한 위 수표 500만 원이 이 사건 식당의 전 영업자 E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E에게 지급한 권리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수표 500만 원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