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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05 2014고단222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0호증을 피고인 A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의 한국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메신져 프로그램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사칭하거나 노출사진을 유포하겠다면서 피해자들을 현혹 또는 협박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에 돈을 이체받아 편취하거나 갈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 서버를 두고 한국인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내거나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4. 8.경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인 일명 ‘E(같은 날 기소중지)’로부터 대포통장,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2014. 9. 23.경부터 2014. 9. 3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14. 9. 29.경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악성코드가 저장된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마트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