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횡령 피고인은 2019. 1. 22. 00:32경 대구 수성구 상동 이하 불상의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B’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으로부터 요금 지불을 위해 150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위 C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위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D은행 관리의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인출금액을 1회 30만 원씩 10회 입력하여 총 3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D은행으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머지 150만 원과 체크카드를 피해자 C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기가 사용할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2. 28. 11:00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카운터 서랍 속에 있는 현금 70만 원을 3번방 손님에게 거스름돈으로 주라는 말을 듣고 이를 피해자를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현금 70만 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업무상횡령
가. 202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2. 초순경까지 경남 김해시 H 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노래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술값 등 대금수수 및 보관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 일자불상 03:00경 위 노래주점에서, 주점 카운터에 있는 현금 40만 원과 손님으로부터 받은 술값 43만 원 합계 83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