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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2 2015고정2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대학교 C학부 4학년에 재학중인 대학생이다.

2015. 3. 10. 21:00경 춘천시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바닥에 침을 뱉았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23세)이 이를 보고 쳐다보자 시비가 되었다.

피해자가 “때릴 거냐” 라며 대들자 이에 화가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한손으로 멱살을 잡은 채 얼굴부위와 왼쪽 귀 부위를 주먹과 팔꿈치로 약 15회 가량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우측 제1대구치의 아탈구 현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주먹과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학생인 점, 취중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