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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9 2020나2000641

손해배상(건)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20행의 “주식회사 F”를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로, 같은 행의 “G유한공사”를 “G유한공사(이하 ‘G’라고만 한다)”로 각 고쳐 쓴다.

⒝ 제4면 제1행의 “콜라보 카페 사업협약”을 “콜라보 카페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카페사업협약’이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 제4면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자. 그 후 2017. 4. 1. 이 사건 카페사업협약에서 예정하고 있던 본 계약인 콘텐츠 등 사용 및 상품 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카페사업 본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계약, 이 사건 카페사업협약, 이 사건 카페사업 본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계약]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기획 및 제작한 세트전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함)에 대하여 중국 내 사업 조건에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License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기획 및 제작한 세트전시사업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에 권리와 의무를 명백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사업개요

가. 명칭: M 드라마 세트전시사업

나. 지역: 중국 전체

다. 기간: 1년(전시장 영업 OPEN일로부터 1년). 단, 중국 내 전체 지역의 전시장 OPEN일은 본 변경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서 부분은 2015. 11. 3.자 변경계약에서 추가되었다. 라.

기타: 기간 연장 및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