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69,467,7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2016. 12. 1.까지는 연 6%의, 그...
1. 전제사실 주식회사 A(소송수계 전 원고)는 피고에게 2013. 4. 3.부터 2014. 6. 11.까지 건축자재 패널(panel)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 중 251,128,939원을 받지 못하였다.
주식회사 A는 2014. 11. 26.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2014. 12. 5.까지 지급하여 달라’고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주식회사 A에 대하여 2016.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13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관리인이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소송수계 전 원고와 소송수계인을 굳이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원고’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주장 판단 전제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251,128,939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지정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2. 6.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항변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E공장 증축공사’에 사용할 자재로 원고로부터 패널을 납품받은 것인데, 납품받은 패널의 하자로 인하여 아래 내역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
이에 피고는 그 각 손해배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물품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① 감정인 F가 원고의 책임으로 인정한 74,488,000원(위 감정인의 감정결과) ② 원고가 납품한 패널의 접합(JOINT) 부분 하자 때문에 피고가 코킹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 81,548,990원 ③ 원고가 납품한 패널로 피고가 시공한 공장 외벽에 생긴 웨이브(부풀음) 현상을 보수하는 대신 발주처가 요구한 다른 추가 공사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비용 43,980,000원 ④ 원고가 납품한 패널 중 피고가 잘라내고 사용하지 않은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