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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14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9. 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북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에 있는 이평식당 앞 도로를 보은군청 방면에서 KBS 보은중계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마을 진입도로이고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는 i30 승용차가 마주오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주오던 위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i30 승용차가 길 아래로 밀려 떨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현장사진설명서,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