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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3 2020노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월,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피고인이 이를 모두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전날의 음주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숙취운전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함과 동시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한 점,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