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04:05 경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한 양대 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성동 교 방면으로 그 길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E(E, 여, 56세) 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 반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실황 보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수사보고( 현장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 정상적으로 횡단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따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