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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7 2015구단993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12. 6.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2. 12. 3.)을 경과한 2013. 5. 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년 자마트에이슬라미(Jamaat-E-Islami)당의 당원으로 등록하고 당원 활동을 하였고, 1996년, 2001년, 2006년 및 2013년의 총선거에 참여하였다.

또 원고는 자마트에이슬라미당 워드(Ward, 최하위 행정단위)의 회장으로서 시위 등에 참가하고 당원들의 행사 참가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다.

원고가 귀국 시 집권당인 아와미리그(AL)당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자마트에이슬라미당의 당원으로 꾸준히 활동한 원고에 대하여 정치적인 이유로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원고가 난민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