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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21268

대여금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5. 6. 5. 피고 B에게 금 3,000만 원을 변제기 2015. 11. 3., 이자 매월 60만 원(이자지급시기 매월 30일)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② 원고는 2015. 11. 30. 피고 B에게 금 1억 원을 변제기 2016. 1. 25., 이자 연 24%(이자지급시기 매월 30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D, C은 피고 B의 위 채무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 C은 연대하여 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금원에 관한 소장송달일 다음날인 201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금원에 관한 소장송달일 다음날인 201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 금원들을 차용한 사실 및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 B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운영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변제하였기 때문에 잔존 채무액은 원고 청구금액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