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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5가단24341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80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2005. 3. 22.부터 D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E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15. 4. 30.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한편, D은 1980. 10. 10.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화성시 F 대 331㎡(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에 조적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80.3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축조하여 1991. 8.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인접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12, 11, 10, 9,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4㎡ 지상에 축조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11. 12. D으로부터 이 사건 인접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3. 1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24㎡ 부분에 대한 2015. 5. 1.부터 2016. 8. 31.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806,000원이고, 2016. 9. 이후 월 차임 상당액은 52,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4㎡ 지상에 축조되어 있는 피고 소유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를 D이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이 사건 건물과 인접 토지만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