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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5나424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을 하는 종합건설회사이고, 피고는 내장공사 등 도장공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0. 24.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로부터 A공장 증축공사를 하도급받았고, 2012. 2. 27. 피고에게 위 증축공사 중 침투성 하드너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9,8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주었다가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12. 2. 13. 1층 바닥 우레탄 뿜칠위 누름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2014. 2. 27.까지 콘크리트 양생과정을 거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B이 2012. 2. 28.부터 같은 해

3. 1.까지 1차로 바닥 면을 갈았고, 다음 날부터

3. 5.까지 1차로 액상하드너를 바닥에 도포하였으며,

3. 10.부터 다음 날까지 2차로 바닥 면을 갈고,

3. 12.부터 다음 날까지 2차로 액상하드너를 바닥에 도포하였다. 라.

A공장은 2012. 3. 16. 준공식을 하고, 2012. 3. 17.부터

3. 20.까지 위 공장의 냉동기 시험 운전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냉동창고(이하 ‘이 사건 냉동창고’라 한다)에 분진이 발생하였다

(이하 위 분진이 발생한 것을 ‘이 사건 하자’라 한다). 마.

원고는 2013. 4. 15.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상의 보험가액금액 1,314,060원을 수령하고, 2013. 3. 30. 주식회사 조이케이앤씨와 바닥보수공사에 관하여 대금 19,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를 보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냉동창고에 분진이 발생하는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