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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8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03:30경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84번길 112 새마을식당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SM5 승용차를 약 3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