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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5292819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 및 집행비용 합계 1,566,56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소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46386호는 대위변제금 52,336,438원과 위약금 88,350원의 합계 52,424,788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는 위 판결 중 대위변제금 52,336,438원과 대지급금 잔액 1,566,560원의 합계 53,902,998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만을 구하고 위약금 88,35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지 아니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 및 집행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서에는 피고들은 원고가 지출한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용된 비용을 상환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비용 및 집행비용의 합계 1,566,56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3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사용하는 신용보증약정서(일반거래용) 제10조 제2항은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대신 지급한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용된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46386호로 제기하면서 소송비용을 지출하였고, 이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명시신청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비용을 지출하여 합계 1,566,56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은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 추정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