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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5001186

인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946,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2019. 1.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출판업, 인쇄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6. 8.경부터 2018. 10. 31.까지 피고에게 ‘C’을 비롯한 87,194,800원 상당의 법률서적 및 도서를 인쇄 및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나. 원고가 2019. 2. 25. 현재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위 물품대금 잔액은 68,946,7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인 68,946,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 7.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개정 전 법정이율인 연 15%, 다 갚는 날까지 위 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