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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7 2014고단3464

위증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투산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30. 18:1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김해공원’ 묘원 앞 교차로를 ‘삼계삼거리’ 방면에서 ‘생림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생림면’ 방면에서 ‘신명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5세) 운전의 F 캐피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탈구 등을,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입게 하였다.

나. 위증 1 제1심 위증 피고인은 2012. 6. 20.경 창원지방법원 218호 법정에서 창원지방법원 2011고단5002호 위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위 사건 증인신문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증인 피고인 이 진행할 때 전방신호가 녹색불이 맞는가요,

전방에서 좌회전했으면 좌회전하는 차량이 보였을 것 같은데, 증인은 보지 못했는가요

”라고 묻자 피고인은 “저는 파란불이었기 때문에 직진했고 상대방 차가 좌회전을 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미처 발견을 못하고 충돌이 되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고, 계속해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증인이 전방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는가요

”라고 묻자 피고인은 “좌회전 차가 들어왔을 때 1차선에 있던 차는 좌회전을 차량을...